동아일보
서울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쇼핑 의심자’ 리스트에 올라 있다. 지난해 1∼10월 열 달간 받은 물리치료 횟수가 547회에 달한다. 월 55회꼴이다. 하루에 병원 6곳을 돌며 목, 허리, 어깨, 발목 치료를 받은 날도 있다. 이것도 한 해 전인 2024년(1159회)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그해 하반기부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였다. 매일 출근하듯 병원에 가는 ‘연간 36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366회 차 방문부터는 진료비의 90%를 내도록 한 것이다. 그 전엔 횟수 제한 없이 진료비의 20∼30%만 내면 됐다. ▷본인 부담이 커지자 병원 가는 횟수를 줄인 건 이 씨뿐만이 아니다. 연 365회 초과 이용자는 2024년 2285명이던 게 지난해 102명(9월 누적 인원)으로 뚝 떨어졌다. 내 돈 내고는 안 받을 치료를 거의 공짜로 누리는 도덕적 해이가 그만큼 심각했던 것이다. 실손보험이 이런 풍조를 부추겼다. 병원 가는 데 금전적 부담이 없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