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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의 입단 장사? "'콜업' 해줄테니 1억 기부해 달라" | Collector 에 해명했다. K리그1 소속인 광주FC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창단된 시민프로축구구단이다. 지난해 6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겨 '선수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징계는 같은 해 2월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오는 2027년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구단은 현재 광주광역시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우선지명권 철회하려면 6000만 원 위약금 물어야 한다? 사업가인 A씨의 세 아들은 모두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세 아들 중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축구클럽에서 활동했고, 축구 실력도 인정받아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에 스카우트됐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 U18) 선수로 뛰었고, 지난해(고등학교 3학년) 5월 마무리된 K리그 주니어 전반기에서는 '권역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K리그 프로구단의 유소년팀에서 뛰게 되면 프로구단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는다. 우선지명권 제도는 K리그 프로구단이 산하 유소년팀에서 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들을 '우선적 계약 권한'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해마다 9월 말까지 프로구단이 우선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동안 유지된다. 지난해 11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24개 구단의 '2026 시즌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때 우선지명을 받은 선수는 총 178명이고, 이 가운데 20명만 프로구단으로 직행했다. A씨의 큰 아들도 178명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에 포함됐고, 광주FC가 그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게 됐다. 프로구단에서 우선지명권을 행사해 큰아들을 콜업해주면 바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선수가 구단의 콜업을 받으면 선수의 유망 정도에 따라 1~3년의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구단에서 콜업해주지 않으면 구단에서 콜업해주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학 축구부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단으로부터 '우선지명권 철회'를 얻어낸 뒤 타 구단에 입단하는 방안도 있다. 광주FC 우선지명 선수 4명 중 A씨의 큰아들을 뺀 3명은 구단으로부터 콜업을 받았다. 콜업을 기대했던 큰아들은 콜업이 무산되자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A씨는 "고3학년 때 큰아들의 성적이 잘 나와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에 지원했지만 안됐다"라며 "그런데 B대학 축구부 감독이 자기 대학에 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B대학에 지원했지만 그것마저 안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3월 초 A씨가 광주FC를 찾아가 "구단에서 콜업해주든가, 아니면 우선지명권을 철회해 달라"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스카우터로 구단에 들어왔던 장아무개 전략강화부장(테크니컬 디렉터, TD)은 "당장 콜업을 해주긴 어렵고, 우선지명권을 철회하려면 6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부장이 언급한 '6000만 원의 위약금'은 '훈련보상금 반환'을 가리킨다. A씨의 큰 아들이 광주FC 산하의 유소년팀인 U15, U18에서 6년 동안 뛰면서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반환해야 우선지명권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구단 역사상 6000만 원이라는 큰 위약금을 물어준 적이 없고, 왜 위약금이 6000만 원인지 그 기준도 없었다"라며 "근거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6년 동안 6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에 해명했다. K리그1 소속인 광주FC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창단된 시민프로축구구단이다. 지난해 6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겨 '선수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징계는 같은 해 2월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오는 2027년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구단은 현재 광주광역시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우선지명권 철회하려면 6000만 원 위약금 물어야 한다? 사업가인 A씨의 세 아들은 모두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세 아들 중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축구클럽에서 활동했고, 축구 실력도 인정받아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에 스카우트됐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 U18) 선수로 뛰었고, 지난해(고등학교 3학년) 5월 마무리된 K리그 주니어 전반기에서는 '권역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K리그 프로구단의 유소년팀에서 뛰게 되면 프로구단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는다. 우선지명권 제도는 K리그 프로구단이 산하 유소년팀에서 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들을 '우선적 계약 권한'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해마다 9월 말까지 프로구단이 우선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동안 유지된다. 지난해 11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24개 구단의 '2026 시즌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때 우선지명을 받은 선수는 총 178명이고, 이 가운데 20명만 프로구단으로 직행했다. A씨의 큰 아들도 178명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에 포함됐고, 광주FC가 그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게 됐다. 프로구단에서 우선지명권을 행사해 큰아들을 콜업해주면 바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선수가 구단의 콜업을 받으면 선수의 유망 정도에 따라 1~3년의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구단에서 콜업해주지 않으면 구단에서 콜업해주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학 축구부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단으로부터 '우선지명권 철회'를 얻어낸 뒤 타 구단에 입단하는 방안도 있다. 광주FC 우선지명 선수 4명 중 A씨의 큰아들을 뺀 3명은 구단으로부터 콜업을 받았다. 콜업을 기대했던 큰아들은 콜업이 무산되자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A씨는 "고3학년 때 큰아들의 성적이 잘 나와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에 지원했지만 안됐다"라며 "그런데 B대학 축구부 감독이 자기 대학에 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B대학에 지원했지만 그것마저 안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3월 초 A씨가 광주FC를 찾아가 "구단에서 콜업해주든가, 아니면 우선지명권을 철회해 달라"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스카우터로 구단에 들어왔던 장아무개 전략강화부장(테크니컬 디렉터, TD)은 "당장 콜업을 해주긴 어렵고, 우선지명권을 철회하려면 6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부장이 언급한 '6000만 원의 위약금'은 '훈련보상금 반환'을 가리킨다. A씨의 큰 아들이 광주FC 산하의 유소년팀인 U15, U18에서 6년 동안 뛰면서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반환해야 우선지명권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구단 역사상 6000만 원이라는 큰 위약금을 물어준 적이 없고, 왜 위약금이 6000만 원인지 그 기준도 없었다"라며 "근거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6년 동안 6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에 해명했다. K리그1 소속인 광주FC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창단된 시민프로축구구단이다. 지난해 6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겨 '선수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징계는 같은 해 2월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오는 2027년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구단은 현재 광주광역시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우선지명권 철회하려면 6000만 원 위약금 물어야 한다? 사업가인 A씨의 세 아들은 모두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세 아들 중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축구클럽에서 활동했고, 축구 실력도 인정받아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에 스카우트됐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 U18) 선수로 뛰었고, 지난해(고등학교 3학년) 5월 마무리된 K리그 주니어 전반기에서는 '권역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K리그 프로구단의 유소년팀에서 뛰게 되면 프로구단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는다. 우선지명권 제도는 K리그 프로구단이 산하 유소년팀에서 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들을 '우선적 계약 권한'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해마다 9월 말까지 프로구단이 우선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동안 유지된다. 지난해 11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24개 구단의 '2026 시즌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때 우선지명을 받은 선수는 총 178명이고, 이 가운데 20명만 프로구단으로 직행했다. A씨의 큰 아들도 178명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에 포함됐고, 광주FC가 그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게 됐다. 프로구단에서 우선지명권을 행사해 큰아들을 콜업해주면 바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선수가 구단의 콜업을 받으면 선수의 유망 정도에 따라 1~3년의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구단에서 콜업해주지 않으면 구단에서 콜업해주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학 축구부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단으로부터 '우선지명권 철회'를 얻어낸 뒤 타 구단에 입단하는 방안도 있다. 광주FC 우선지명 선수 4명 중 A씨의 큰아들을 뺀 3명은 구단으로부터 콜업을 받았다. 콜업을 기대했던 큰아들은 콜업이 무산되자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A씨는 "고3학년 때 큰아들의 성적이 잘 나와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에 지원했지만 안됐다"라며 "그런데 B대학 축구부 감독이 자기 대학에 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B대학에 지원했지만 그것마저 안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3월 초 A씨가 광주FC를 찾아가 "구단에서 콜업해주든가, 아니면 우선지명권을 철회해 달라"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스카우터로 구단에 들어왔던 장아무개 전략강화부장(테크니컬 디렉터, TD)은 "당장 콜업을 해주긴 어렵고, 우선지명권을 철회하려면 6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부장이 언급한 '6000만 원의 위약금'은 '훈련보상금 반환'을 가리킨다. A씨의 큰 아들이 광주FC 산하의 유소년팀인 U15, U18에서 6년 동안 뛰면서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반환해야 우선지명권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구단 역사상 6000만 원이라는 큰 위약금을 물어준 적이 없고, 왜 위약금이 6000만 원인지 그 기준도 없었다"라며 "근거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6년 동안 6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광주FC의 입단 장사?
오마이뉴스

광주FC의 입단 장사? "'콜업' 해줄테니 1억 기부해 달라"

창단 16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FC(광주시민프로축구단, 대표 노동일)가 산하 유소년팀에서 뛰었던 고등학교 졸업 예정 선수의 우선지명권을 철회해준 대가로 선수 학부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고, 우선지명권 철회 직전 구단에 입단('콜업')시켜주는 대가로 1억 원의 유소년재단 발전기금 기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에 따르면, 광주FC의 한 간부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선수의 부친에게 "우선지명권을 철회하려면 6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차라리 4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구단에 기부해주면 구단에서 아드님을 콜업하겠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수의 부친은 '1억 원의 발전기금 기부'는 거절했고, 6000만 원을 내고 구단과 우선지명권 철회에 합의했다. 6000만 원이 구단 산하 유소년팀 훈련비용(6년) 반환이라고 하지만 그 액수가 과연 적절하게 산출됐는지도 의문이고, 구단의 간부가 선수의 부친에게 콜업의 대가로 1억 원의 발전기금 기부를 제안한 것은 '입단 거래'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콜업'이란 유소년 선수를 프로구단 1부리그에 등록해 선수로 기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단 계약에 해당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운영하는 'K리그 클린센터'에 고발서를 제출한 선수의 학부모 측은 "재정 문제의 책임을 선수와 학부모에 전가한 입단 장사"라고 비판했고, 광주FC측은 "발전기금 제안 또는 금전과 선수 기회가 연결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발언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며 "현재는 제기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동일 대표는 "6000만 원은 구단에서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산출한 것이고, 발전기금 1억 원 제안은 제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오마이뉴스>에 해명했다. K리그1 소속인 광주FC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를 연고로 창단된 시민프로축구구단이다. 지난해 6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겨 '선수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징계는 같은 해 2월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오는 2027년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생긴다. 구단은 현재 광주광역시로부터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우선지명권 철회하려면 6000만 원 위약금 물어야 한다? 사업가인 A씨의 세 아들은 모두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세 아들 중 큰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축구클럽에서 활동했고, 축구 실력도 인정받아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에 스카우트됐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 광주FC 산하 유소년팀(U15, U18) 선수로 뛰었고, 지난해(고등학교 3학년) 5월 마무리된 K리그 주니어 전반기에서는 '권역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K리그 프로구단의 유소년팀에서 뛰게 되면 프로구단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는다. 우선지명권 제도는 K리그 프로구단이 산하 유소년팀에서 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선수들을 '우선적 계약 권한'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해마다 9월 말까지 프로구단이 우선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효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3년 동안 유지된다. 지난해 11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24개 구단의 '2026 시즌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때 우선지명을 받은 선수는 총 178명이고, 이 가운데 20명만 프로구단으로 직행했다. A씨의 큰 아들도 178명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에 포함됐고, 광주FC가 그에 대해 우선지명권을 갖게 됐다. 프로구단에서 우선지명권을 행사해 큰아들을 콜업해주면 바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뛸 수 있다. 선수가 구단의 콜업을 받으면 선수의 유망 정도에 따라 1~3년의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구단에서 콜업해주지 않으면 구단에서 콜업해주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학 축구부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단으로부터 '우선지명권 철회'를 얻어낸 뒤 타 구단에 입단하는 방안도 있다. 광주FC 우선지명 선수 4명 중 A씨의 큰아들을 뺀 3명은 구단으로부터 콜업을 받았다. 콜업을 기대했던 큰아들은 콜업이 무산되자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A씨는 "고3학년 때 큰아들의 성적이 잘 나와서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에 지원했지만 안됐다"라며 "그런데 B대학 축구부 감독이 자기 대학에 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B대학에 지원했지만 그것마저 안됐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3월 초 A씨가 광주FC를 찾아가 "구단에서 콜업해주든가, 아니면 우선지명권을 철회해 달라"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스카우터로 구단에 들어왔던 장아무개 전략강화부장(테크니컬 디렉터, TD)은 "당장 콜업을 해주긴 어렵고, 우선지명권을 철회하려면 60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부장이 언급한 '6000만 원의 위약금'은 '훈련보상금 반환'을 가리킨다. A씨의 큰 아들이 광주FC 산하의 유소년팀인 U15, U18에서 6년 동안 뛰면서 지원받은 훈련비용을 반환해야 우선지명권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구단 역사상 6000만 원이라는 큰 위약금을 물어준 적이 없고, 왜 위약금이 6000만 원인지 그 기준도 없었다"라며 "근거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6년 동안 6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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