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시행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때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시행사보다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