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법상 재량권 없어 소송 부적법”…법원, 각하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대체복무요원이 낸 행정 소송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