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광주에서 후진 기어 상태 차량에 치인 8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66·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쯤 광산구 우산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기어 상태로 둔 채 하차해 B(86·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밀린 A씨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에게 무면허나 음주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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