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김 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10여 명의 청년에게 2~10만 원의 대리운전비를 나눠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지사가 청년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돈봉투에서 꺼낸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만 김 지사는 이튿날 심적 부담을 느껴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달 1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해 돈을 받은 이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고발장에는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 매수 및 이해유도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리기사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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