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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 Collector
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세계일보

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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