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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 Collector
연합뉴스
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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