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운전자가 변속 기어를 후진에 두고 하차하는 바람에 차가 움직여 지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A 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골목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다가 행인 B 씨(86·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차량 변속 기어를 후진 상태로 둔 채 내려 차가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A 씨는 무면허는 아니며 음주 운전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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