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허가기간 406일→295일 | Collector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허가기간 406일→295일
매일경제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심사 규정 마련...허가기간 406일→295일

고시 개정해 행정지원 근거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가 오른다. 현행 406일에서 295일로 허가 기간을 줄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