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천지법이 휴가·외출 뒤 제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데다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 병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김정헌 재판장)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 대출해 원금과 이자를 받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모두 75차례에 걸쳐 605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대로 개인 대출 등에 사용하지 않았고, 애초 약정을 지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같은 달 1일 오후 9시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부대로 복귀해야 했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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