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20분경부터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로 쓰라고 2∼10만 원씩 모두 68만 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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