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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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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매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장 2년 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1주택자 소유 매물에도 적용 가능한지 판단해 보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매물이 부동산시장에 나오지 않는, 일명 '매물 잠김'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 거래에 행정 절차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점도 감안한 셈. 이 대통령은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시점을 5월 9일 신청까지 열어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진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5월 9일이라고 하는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진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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