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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더니... 택시는 여전히 '사납금'에 묶여 있다
오마이뉴스

월급제라더니... 택시는 여전히 '사납금'에 묶여 있다

오늘날 택시 현장처럼 법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을 것이다. 한국의 법인 택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산정 방식, 그리고 그에 결부된 임금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먼저 여기에는 '사납금제'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임금 수탈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매일 십수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과로와 과속에 내몰린다. 사납금제로 택시 사업주들은 고정적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매일 발생하는 수익 변동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 제도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노사가 정한 임금협정에 따라 고정급 및 성과급을 받는 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이때부터 사납금이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택시 현장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법인 택시 임금체계(전액관리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법), 소정근로시간 적용기준(택시발전법) 등에 관한 다양한 법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어째서 현실은 제자리걸음인 걸까. 택시 완전월급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엄밀히 따지면 전액관리제는 택시 노동자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완전월급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적 규정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해서는 안 된다. 즉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에 귀속하고 대신 사납금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의 규율은 여기까지고 임금의 지급 방식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 현장에서는 사납금제와 유사한 실적급 위주의 임금체계가 굳어졌다. 이른바 변형 사납금제라고도 하는 이 임금체계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금을 정해놓는다. 일 단위로 사납금을 내지 않지만, 미리 정해 둔 월 기준금은 채워야 한다. 월 기준금을 초과한 금액은 노동자가 성과급 명목으로 가져가지만, 수입이 기준금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액관리제에서도 임금 도둑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택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노동시간을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탈법이 난무하게 된 데에는 애당초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제도 설계의 문제가 있다. 과거 사납금제의 핵심 문제는 영업용택시 임대료 등을 걷는다는 구실로 자행된 노동자의 임금 강탈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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