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으로 통근버스 추락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40분쯤 음성군 원남면의 도로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1차선에서 직진하던 45인승 통근버스와 충돌하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