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 무효? [알아야 보이는 법(法)] | Collector
세계일보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 무효? [알아야 보이는 법(法)]
국세청은 2020년부터 이른바 ‘꼬마빌딩’(근린상가)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으로 신고돼 시가와의 차이가 큰 탓입니다. 꼬마빌딩이 고가라면(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완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