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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로…5월1일부터 쉰다
세계일보

근로자의날→노동절, 63년만에 공휴일로…5월1일부터 쉰다

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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