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