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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 상한 1.4배로 완화 | Collector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 상한 1.4배로 완화
동아일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 상한 1.4배로 완화

앞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 법적 상한이 1.4배까지 완화된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며,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지구의 사업성을 높인다.공공택지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는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 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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