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이유로 출퇴근을 허용해 달라며 대체복무요원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