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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11억원” ‘모텔 살인’ 피해자 유족 김소영에 손배소…청구액은 고작 | Collector
“손해액 11억원” ‘모텔 살인’ 피해자 유족 김소영에 손배소…청구액은 고작
서울신문

“손해액 11억원” ‘모텔 살인’ 피해자 유족 김소영에 손배소…청구액은 고작

‘강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유족 측이 산정한 손해액 대비 청구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6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11억원 수준으로, 유가족의 정신적 위자료와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3100만원 수준이라고 남 변호사는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의 유족이기 때문에 고액의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당장 내는 것은 어렵다”면서 “김소영의 변제 자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청구하는 데 있어 금액을 산정했다”며 “직접 행위를 한 김소영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아 제한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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