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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