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84조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헌 84조는 경선 출마 후보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공문이 사실상 대리기사비 제공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겨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지사가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로 다음 날 정 대표 지시로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준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된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의견이 나오자 탈당한 바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징계 회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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