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꼭 매매 계약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세금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