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목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밀린 양육비를 변제할 기회를 주려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