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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3일 딸, 세탁세제에 담가 목욕시킨 산후도우미”…맘카페 ‘발칵’ | Collector
“생후 23일 딸, 세탁세제에 담가 목욕시킨 산후도우미”…맘카페 ‘발칵’
서울신문

“생후 23일 딸, 세탁세제에 담가 목욕시킨 산후도우미”…맘카페 ‘발칵’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달도 안 된 신생아를 세탁세제로 목욕시켰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생후 23일 아기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시킨 산후도우미…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23일 된 아기를 세탁세제로 이틀간 목욕시켰다. 실수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세제’라고 써 있는데 그걸로 애를 씻길 수 있는지”라며 “바디워시 제품을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바로 까먹으셨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목욕할 때 같이 들어가서 배운다고 했는데 저 쉬라고 계속 혼자 하시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틀 지난 후에야 알았다”면서 “여자애가 세탁세제로 이틀 동안 탕목욕 했다는 게 너무 찝찝하다. 아무리 잘 헹궜다고 해도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기 몸에 발진이 올라왔다”면서 “업체에 이야기하니 병원에 가야 보상을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3일 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서 되레 다른 병이라도 걸릴까 염려돼 못 데려가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후 “오늘 씻기면서 보니까 발진이 더 올라와서 병원 갔다가 업체 신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산후조리 전문가가 어떻게 세제와 바디워시를 구분 못 하냐”, “신생아 맡기기가 불안하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와 함께 산후도우미 자격과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탁 세제, 사람 피부에 직접 사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 즉시 씻어내고 이상 증상 나타나면 진료 받아야 세탁세제는 의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학제품으로 사람의 피부에 직접 사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세제에는 계면활성제, 향료, 표백 성분 등이 포함돼 있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심한 건조감과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진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특히 신생아는 피부가 얇고 외부 물질 흡수율이 높아 성인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세제가 눈이나 입,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점막 자극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미량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발진이나 붉어짐, 부종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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