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응급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주택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집 안에서 뛰쳐나온 개에게 팔다리를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집에 공격성이 심한 동물이 있으면 신고자가 미리 알리거나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소방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하다.7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55분경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딸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현장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대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물었다.소방대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소독과 파상풍 주사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 대원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구급·구조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반려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신고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신고자는 집 안에 사나운 개가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119상황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구조대원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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