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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 Collector
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동아일보

부모 금고 훔친 아들…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땐 공소기각”

부모 집에서 금고를 훔친 아들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절도 범죄가 친고죄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부모가 없는 사이 주거지에 들어가 금고와 현금·상품권 등 2431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의 범행은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로 옛 형법상 형 면제 대상이었으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가 관련법인 형법 제32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이 중지된 상태였다.당시 헌재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후 지난해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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