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서울서부지법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전 목사는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2월 2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 질환으로 하루 4~6회 의료 처치가 필요한 점, 출국 금지 조치된 점,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등을 보석 허가 조건으로 달았다. 특히 공소 사실상 교사 행위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증인신문이 끝날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