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 씨(49)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넥스트키친 대표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씨는 수습 직원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사건 직후 대표로 재임하던 넥스트키친에서 정직 처분을 받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소속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추행을 이어갔고, 다른 직장 동료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추행당한 피해자가 성적 무력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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