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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건강 등 사유
미디어오늘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건강 등 사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을 7일 허가했다. 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12·3 내란(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이들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사건이다.법원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현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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