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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학생 폭언· 자녀 특혜 의혹에 '경고·경징계'... 사실상 면죄부 | Collector
대전시교육청, 학생 폭언· 자녀 특혜 의혹에 '경고·경징계'... 사실상 면죄부
오마이뉴스

대전시교육청, 학생 폭언· 자녀 특혜 의혹에 '경고·경징계'... 사실상 면죄부

자녀를 위한 '생활기록부 스펙 품앗이'와 학생들을 향한 '상습 폭언' 의혹으로 감사를 받아온 대전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 대전의 모 특성화고등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비위 행위 당시 기간제 교사였던 A씨에게 행정처분인 '경고'를, 부장교사였던 B씨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수시로 불러내 지하 실습실 곰팡이 제거, 명패 제작 등 교육과 무관한 '단순 노무'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쓰레기", "꽃뱀" 등 성희롱성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졸업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B 교사의 경우, 자신이 주도하는 학교 공식 외부 행사에 타 학교 재학생인 자신의 딸을 참여시켜 '생활기록부 스펙'을 관리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본교 재학생들이 배제되는 등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및 '직권 남용' 정황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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