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자녀를 위한 '생활기록부 스펙 품앗이'와 학생들을 향한 '상습 폭언' 의혹으로 감사를 받아온 대전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 대전의 모 특성화고등학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비위 행위 당시 기간제 교사였던 A씨에게 행정처분인 '경고'를, 부장교사였던 B씨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수시로 불러내 지하 실습실 곰팡이 제거, 명패 제작 등 교육과 무관한 '단순 노무'를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쓰레기", "꽃뱀" 등 성희롱성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졸업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B 교사의 경우, 자신이 주도하는 학교 공식 외부 행사에 타 학교 재학생인 자신의 딸을 참여시켜 '생활기록부 스펙'을 관리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본교 재학생들이 배제되는 등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및 '직권 남용' 정황이 제기된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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