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다시 법정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민께 죄송"하나 "계엄 (선포)에 협력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변호인단 또한 그가 받는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방조 혐의'를 콕찝어 거론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반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이 원심과 같은 취지로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 "한덕수, 내란 일원으로 가담"... 울먹인 한덕수 "멍에 안고 자책하며 살겠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오후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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