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포스코가 하청업체 근로자 7000명을 본사 직원으로 직접고용한다. 향후 비슷한 하청구조를 가진 철강, 조선, 건설 등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포스코는 포항 및 광양제철소 제철 공정에서 핵심 조업 지원을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인력을 순차적으로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7일 발표했다. 본사 직원으로 전환할 직군과 현장의 안전 및 업무 분담 등을 준비한 뒤 수년에 걸쳐 채용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원청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직고용이 아닌 대규모 직접 고용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포스코가 7000명 직고용을 결정한 배경으로 15년 이어진 소송 리스크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꼽힌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다양한 직무가 있어 원청과 하청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이에 2011년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를 받고 있는 ‘불법 파견’이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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