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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차장-빵카페 상속세 혜택 폐지… 과도한 稅制 함께 손봐야
동아일보

[사설]주차장-빵카페 상속세 혜택 폐지… 과도한 稅制 함께 손봐야

정부가 ‘빵카페’나 주차장 등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빵은 외부에서 사 오고 커피만 팔면서 제과점 업종의 가업 상속 공제 혜택만 노린 대형 빵카페 등이 수도권에 우후죽순 생기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 해법으로 보긴 어렵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후 8번의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부실한 사후 관리가 부작용을 키운 것이다. 편법 절세나 탈세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제도 개선과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커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55%)뿐이다.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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