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천시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영주차장 이용을 일부 제한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대상 공영주차장은 인천시와 군·구가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869개소(4만3437면)다. 다만 전통시장과 환승주차장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출입구 현수막과 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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