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종합특검이 넘겨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든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쌍방울 사건은 대통령실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서입니다. 대법원은 유우성 관련 사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이 규정한 쌍방울 사건은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은폐 사실이 드러나 유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유씨의 동생을 협박해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유씨의 북한 출입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유씨에게 유리한 정황인 동생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쌍방울 사건 개입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불리한 자료를 은폐했다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과 해외원정 도박과 관련돼 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확보하고도 이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검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이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유우성 사건과 쌍방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검찰의 행태는 더 심각합니다. 유우성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간첩 조작 행위를 방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 기소'까지 자행했습니다. 유씨가 무죄가 나자 4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유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은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 녹취록'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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