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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못 찾겠다” 신길역 개찰구 철문 부순 60대, 벌금 300만원 | Collector
“화장실 못 찾겠다” 신길역 개찰구 철문 부순 60대, 벌금 300만원
동아일보

“화장실 못 찾겠다” 신길역 개찰구 철문 부순 60대, 벌금 300만원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하철역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2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역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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