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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광고 지침 행정예고 | Collector
연합뉴스
AI 캐릭터 쓴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광고 지침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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