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앞으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를 할 경우 반드시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 유형에 추가한 것이다.이는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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