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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쳤습니다” 허위 보고로 14억 빼돌린 60대 회사원 실형 | Collector
“에어컨 고쳤습니다” 허위 보고로 14억 빼돌린 60대 회사원 실형
동아일보

“에어컨 고쳤습니다” 허위 보고로 14억 빼돌린 60대 회사원 실형

허위 에어컨 설치 기사를 내세워 9년 6개월간 회삿돈 14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에어컨 설치 업무 대행 회사를 속여 224차례에 걸쳐 14억5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실제로 기사를 보내 에어컨을 설치·수리하지 않고도 가상의 에어컨 수리 기사를 보내 일을 한 것처럼 속여 용역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9년 6개월 동안 피해회사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채는 등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 상당수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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