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4)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9일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면서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에 대해 사정 변경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3억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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