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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 Collector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동아일보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4)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9일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 용 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면서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에 대해 사정 변경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3억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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