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공기관 2부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5부제 때보다 처분이 강해진다. 2회 위반 때는 기관장에게 보고 뒤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3회부터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차량을 이용하거나 인근에 주차하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면 1회만 적발돼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처벌받게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우선 임직원이 차량을 바꿔 타거나, 홀수 차량과 짝수 차량을 모두 등록해 번갈아 이용하는 방식을 원천 차단한다. 출퇴근용 차량은 1대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경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간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건물주가 주차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직접 직원 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순찰 등을 통해 운행 제한을 관리해야 한다. 제도 이행 책임을 기관에 명확히 부여한 구조다.또 하나의 특징은 ‘운행 불가 상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남용을 제한한 점이다.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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