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국제 유가 불안정을 틈타 선박용 면세유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출해 폭리를 취하려던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 한달도 안 돼 36만ℓ가 넘는 불법 유출·유통 사례를 연이어 적발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달 21일 선박용 중유 1만ℓ를 빼돌린 사례에 이어, 26일 선박용 경유 35만 6000ℓ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부산항 일대의 연료유 공급 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의 동선을 정밀 추적한 결과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된 유류와 화물탱크에 숨겨진 무자료 해상면세유가 드러났다. 해상면세유는 국제 무역선에 공급되는 기름으로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 유류보다 저렴하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면세유를 몰래 빼돌려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범죄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달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단’을 구성하고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475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은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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