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별하는 과정에서 커터칼로 상대의 차량을 난도질 한 가해자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 씨는 A 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B 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 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커터칼로 A 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타이어 교체와 수리비로 약 116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B 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 씨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CCTV 설치 고민할 정도로 심리적 불안이 사건의 쟁점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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