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하향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연령 하향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이들을 형사사법 시스템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남인순·윤후덕·소병훈·김남근·김윤·이주희·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촉법소년 연령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전안나 법무법인LKB평산 변호사(前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통해 정책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오히려 연령 하향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하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특히 “저연령 소년의 강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면 된다”면서 “만약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수사 단계·1심에서의 구속 기간 동안 소년은 형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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