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