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폐가 체험을 하던 도중 춥다는 이유로 창고 안에 불을 피워 천장까지 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기소된 A(10대)씨와 B(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2시 45분께 폐가 체험을 위해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주택에 들어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