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법원이 8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먼저 제명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선 절차 중지 요청 관련해선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지사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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