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여섯 번째로 소환했다. 경찰은 혐의의 가짓수가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여섯 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출석한 김 의원도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