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혼 전문’ 박민철 변호사가 방송에서 자신의 수임료 체계를 공개했다.8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박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들의 보수 산정 방식인 ‘타임 차지(Time Charge)’를 설명하며 “시간당 단가인 ‘레이트(Rate)’가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진행자 유재석이 시간당 수임료로 “130만 원”을 언급하자, 박 변호사는 “연차가 쌓이면서 2년 전보다 조금 더 비싸졌다”며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수임료는 6분(0.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청구되며, 시간당 130만 원 기준 6분간 자문을 제공할 경우 13만 원이 책정되는 방식이다.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2024년 JTBC ‘아는 형님’ 출연 당시에도 “시간당 수임료가 1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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